일 정치개혁법안 양원 통과/시행일자 확정안한 정부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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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30 00:00
입력 1994-01-30 00:00
◎내일 정기국회서 수정안 처리

【도쿄 연합】 일본 중·참 양원은 29일 하오 본회의를 각각 열고 「공직 선거법」개정안 등 정치 개혁 관련 4법안을 기립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날 중·참 양원을 통과된 정치 개혁 관련 법안은 시행 기일을 제외시킨 정부안이다.

여야는 오는 31일부터 소집되는 정기 국회 기간중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 총리와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자민당 총재가 영수회담을 통해 합의한 10개 항과 시행일을 포함시킨 수정안을 마련,처리할 방침이다.

호소카와·고노 회담에서 합의된 수정 내용은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의 정수배분을 소선거구 3백명,비례 대표 2백명(정부안 소선거구 2백74명·비례 대표 2백26명)으로 한다 ▲비례 대표 선거는 전국 11개 블록(정부안 전국 단위)으로 한다 ▲개인 정치가에 대한 기업,단체 헌금을 1단체 연간 50만엔 (정부안 금지)까지 5년간 인정한다는 것 등 10개 항이다.

◎호소카와,“이젠 경기회복 역점”

【도쿄 AP AFP 연합】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희)일본 총리는 29일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만큼 난제였던 정치개혁법 파동이 일단락됨에 따라 앞으로는 경제불황 타개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날 정치개혁법안이 양원을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는 경제정책이 우리의 최대 선결 과제』라고 강조,불황타개에 역점을 둘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1994-01-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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