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직무 이행명령제」 검토/여야/중앙정부서 부당행위 통제하게
수정 1994-01-29 00:00
입력 1994-01-29 00:00
내무부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기에는 「징계위원회」등 중립적인 기구를 구성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체장이 직무를 게을리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를 도입하고 이에 불응하면 중앙정부의 관련부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는 것이다.<박대출기자>
1994-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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