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행 새달부터 개선된다/피고인 수갑·포승 풀고 재판
수정 1994-01-27 00:00
입력 1994-01-27 00:00
□법정 시달내용
재판시작전 “묵비권행사 권리” 알려
피고·원고에 「○○씨」 경어 쓰도록
당사자들에 진술시간 최대한 허용
새달부터 수감중인 형사피고인의 경우 법정에서 포승과 수갑을 푼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또 형사피고인에게 재판부와 법정정리(정이)는 경어를 사용한다.
대법원은 26일 피의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권위주의적인 법정관행을 대폭 개선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모범법정관행안」을 마련,새달부터 시행토록 일선 법원에 시달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형사피고인의 경우 유죄확정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소송법정신을 존중,흉악범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이 수갑과 포승줄을 푼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했다.
이 안은 또 재판시작 직전에 판사가 피고인 개개인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의 재판이 지나치게 재판기록에만 의존해온 점을 감안해 법정에서 피고인 등 사건당사자의 변론시간을 충분히 허용하는 등 구두 변론권을 대폭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법정용어도 크게 개선,판사는 원고와 피고인에게 반드시 「○○씨」등 경어를 사용토록하고 법정정리도 재판부의 입정때 「기립」「착석」등의 구호대신 「일어나 주십시오」「앉아 주십시오」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노주석기자>
1994-0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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