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은 실명제위반 또적발/김칠성씨 부탁 50억 CD 명의도용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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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7 00:00
입력 1994-01-27 00:00
서울신탁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30억원의 예금을 도장없이 내준 사건 이외에 새로운 실명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이용성은행감독원장은 26일 『이 은행의 압구정지점에서 장영자씨 측에 CD(양도성 예금증서)를 팔면서 실명확인 없이 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김두한 전 지점장이 지난 해 10월27일 장씨의 하수인으로 밝혀진 김칠성씨(전압구정지점장)로부터 50억원어치의 CD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보관한 3명의 이름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도명으로 CD를 팔았다.

이에 따라 장씨의 어음부도 사건과 관련된 실명제 위반행위는 서울신탁은행 2건,동화은행 1건(CD 1백32억원 가명발매),삼보상호신용금고 1건(실명확인없이 부금을 받음) 등 모두 4건이 됐다.

은감원은 이 지점에 입금된 CD대금 50억원이 어떤 경로로 조성됐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금흐름을 추적중인데 문제의 CD대금을 장씨의 돈으로 보고 있다.

동화은행 삼성동출장소는 지난 해 11월1∼2일 사이 장씨측에 CD 1백40억원(액면가)어치를 팔면서 대금 1백32억원(할인 금액)을 받지 않고 CD를 발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문제의 CD대금은 발행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CD를 미리 발행해 주고 대금을 나중에 받는 「CD 무자원 발행」 수법은 지난 92년 11월 자살한 이희도 전상업은행 명동지점장이 예금조성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대형 금융사고의 원인이다.<관련기사 22­23면>
1994-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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