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제 5월 시행/은행·보험 2종… 20세이상 가입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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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6 00:00
입력 1994-01-26 00:00
◎10년이상 불입… 55세이후 지급/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소득공제

빠르면 오는 5월부터 20세이상이면 누구나 들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가 도입돼 연간 72만원까지 연금불입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이자 및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도 전액면제받는다.

재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연금제도」 도입방안을 마련,오는 2월 임시국회에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안을 상정,통과되는대로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연금상품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신탁과 생명보험사가 파는 개인연금보험 두가지로 투자신탁사와 우체국도 취급할 수 있다.<관련기사 6면>

가입자격은 국민연금과 같이 만 20세이상의 국내거주자이며,10년이상 불입한 뒤 반드시 55세이후에 5년이상에 걸쳐 연금을 받을 수 있다.가입금액은 매달 1만원이상씩 1만원단위로 하되 이자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고려,월 가입규모를 20만∼30만원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연금은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3,6,12개월단위로 지급할 수도 있다.물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상품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예금을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으로 운용한 실적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다.따라서 연간 수익률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8.5%를 다소 웃돌 전망이다.

연간 불입액의 40%가 소득세과표에서 공제되며(공제한도 연 72만원),만기시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그러나 가입 5년내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소득공제액과 이자에 세금을 추징하며,만기시 연금을 일시불로 찾을 때도 과거의 이자소득분에 소급과세한다.

정부는 생보사가 현재 팔고 있는 연금보험(노후복지연금보험은 제외)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 제도의 도입 이후 개인연금보험에 가입을 원할 겨우 계약전환을 허용,소득공제혜택을 줄 계획이다.
1994-0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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