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유죄확정땐 10년이상 복역/몽상으로 끝난 「장영자씨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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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5 00:00
입력 1994-01-25 00:00
◎실명제로 자금난… 의도적 사기/거액어음유통 등 82년수법 재탕

금융실명제가 「큰손」 장영자씨를 쓰러뜨렸다.

92년 3월말 가석방된 장영자씨가 1년 10개월만에 검찰에 다시 구속,재수감됨으로써 이번 사건은 장씨가 사업재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사기사건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앞으로의 검찰수사는 장씨의 배후세력 및 어음부도 등 금융사고의 규모,조성한 자금의 사용처 등에 초점이 모아지게 됐다.

검찰이 수사착수 3일만에 장씨를 전격 구속한것은 이번 사건의 파장을 최소로 줄이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방향을 ▲서울신탁은행 예금불법인출사건 ▲삼보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이 배서한 어음부도사건 ▲부산화학 고소사건 등 세갈래로 잡고 장씨의 사기혐의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검찰은 결국 장씨가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근저당돼있는 부동산 등을 미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판단,장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사기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장씨가 사기행각을 벌인 직접적인 배경으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들고 있다.수사를 지휘한 주선회 3차장검사는 『장씨가 출감후 제주도 목장에 대규모 레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자금을 조달했으나 실명전환 기간인 지난해 10월 이후 사채시장이 위축되자 급격히 자금난을 겪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번 사건에서도 82년때와 같이 껍데기뿐인 회사를 차려놓고 거액의 어음을 발행,시중에 유통시키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82년에는 사기대상이 공영토건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였던 반면 이번에는 예금유치경쟁에 혈안이 돼있는 은행·신용금고 등이 대상이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검찰조사결과 장씨는 변칙조성한 2백50억원 가운데 30억원은 골동품 구입에,20억원은 부채를 갚는데 사용했다.검찰은 장씨가 어렵게 조성한 자금을 골동품 구입에 썼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보고 앞으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사건은 예금유치 실적을 올리려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큰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조사결과 동화은행 전삼성동출장소장 장근복씨의 경우 2백억원을 예치시켜준다는 장씨의 꾐에 속아 권한도 없이 50억원짜리 어음에 배서해 줬다.또 삼보신용금고 사장 정태광씨도 1백억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21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철희씨와 사위 김주승씨는 현재까지 장씨와 공모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특경가법으로 구속됐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이에 따라 장씨는 82년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15년중 가석방으로 복역하지 않은 5년1개월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 10년 이상을 복역해야 한다.

어쨌든 금융실명제 등의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들인 장씨는 이제 영영 「재기」를 꿈꿀 수 없게 됐다.<성종수기자>
1994-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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