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2억 횡령 서울시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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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2 00:00
입력 1994-01-22 00:00
서울지검 특수2부는 21일 허위계약서를 작성,주택조합비 2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서울시의회 의원 배정수씨(56·개인택시 중랑구 지역 주택조합 연합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4-01-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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