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농산물 부정유통 막게 밀수단속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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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21 00:00
입력 1994-01-21 00:00
◎한 농협회장,국회 UR공청회서 주장

국회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특위는 20일 농·축협및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학계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농축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과 농어촌 발전방향등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호선농협중앙회장,송찬원축협중앙회장,정영일농촌경제연구원장,황인정한국개발연구원장,김성훈중앙대교수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여야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다.

한농협중앙회장은 농촌지원대책과 관련해 『농촌특별세 신설,무역특계자금의 농업부흥기금으로의 전환,담배인삼공사 수익의 농업부문 환원등을 통해 새로운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회장은 특히 『외국농산물의 불법수입과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밀수단속특별법을 제정하고 적발된 농산물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분야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을 확대하고 첨단시설이나 농림수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축협중앙회장은 축산업의 구조개선사업과 관련,『장기 저리로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하고 배합사료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등 세제지원책과 함께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국고보조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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