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중 위성판매 허용/「미사일 수출」 보복규제 사실상 풀어
수정 1994-01-20 00:00
입력 1994-01-20 00:00
【북경 UPI 연합】 중국은 미국의 인공위성 판매금지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공위성 발사 계약에 공식 서명,올해 말 인공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킬 계획이라고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9일 보도했다.
중국 국영 장성공업공사는 18일 휴즈 인터내셔널사의 HS601인공위성을 「대장정2E」 로켓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는 계약을 홍콩의 한 회사와 체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앞서 미상무부는 지난주 업계의 강력한 주장에 굴복,이번의 인공위성 판매계약에 한해 공식적인 승인을 내주었다.
미국은 중국이 미사일기술확산금지협약(MTCR)을 위반한채 파키스탄에 M11미사일을 판매한데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그동안 인공위성 기술의 이전을 금지해왔으나 중국은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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