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등 적용 추진/노동부 방침
수정 1994-01-19 00:00
입력 1994-01-19 00:00
노동부는 18일 외국인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건의를 받고 이같은 방향으로 적극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6만∼7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산재를 당하면 치료나 보상금을 받게 되며 임금·해고등에서 내국인과의 차별이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4-0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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