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제 크게 완화/개발부담금 감면대상 확대
수정 1994-01-18 00:00
입력 1994-01-18 00:00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세율이 낮아지고 개발부담금의 감면대상도 늘어나는 등 토지공개념 제도가 크게 완화된다.
건설부는 17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90년 도입된 토지공개념 관련제도가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의 경우 연 부과율이 올해부터 4%(주택 부속토지)∼6%(나대지)에서 7∼11%로 높아지는 점을 감안,이미 보유하고 있던 택지에 대한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면제대상 토지도 확대,행정조치 등으로 건물을 짓지 못한 나대지는 해당 기간 중 부담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개발부담금의 경우 공장용지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부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제도의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2∼3월 중 국민의식 조사,각 지자체의 실무자들이 참가하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갖는다.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로는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택지를 2백평 이상 소유한 가구·법인에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개발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조세로 환원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등이 있다.<함혜리기자>
1994-0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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