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법특혜소지 줄여야한다(사설)
수정 1994-01-16 00:00
입력 1994-01-16 00:00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문제는 80년말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었고 정부재원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지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지도 오래다.6공화국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청와대에 사회간접자본기획단을 두고 민자유치를 위한 제도마련에 착수했다가 특혜문제에 걸려 중단한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내용가운데 일부를 들어 특혜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자면 시설을 하려는 업체에 어느 정도 우대조치가 불가피하다.그러나 과연 우대의 한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가를 어느 누구도확연하게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우대를 하지 않아 민간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법은 사문화될 것이고,민간기업의 참여가 가능토록하자면 우대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법안은 양면의 문제를 안고 탄생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한 우대조치를 줄이면서 민간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그것은 어려운 과제이나 정부는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토지수용권과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을 특혜로 보고 있으나 그것은 민간기업의 투자유인을 위해서 필연적인 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보다는 사용료 결정의 자유화와 광범위한 부대시설 허용이 특혜에 가깝지 않느냐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이 법안은 사용료를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업자가 정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시설사업 예정지역이나 주변지역에 도시재개발·관광숙박업 등 광범위한 내용의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사용료는 일종의 공공요금에 속한다.공기업의요금은 정부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민간기업의 요금은 신고제로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가 않다.
또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따라서 대기업들의 치열한 수주전이 예상되는 사업은 특정업체보다는 컨소시엄형태가 바람직하다.정부는 사회간접자본 분야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은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으면 한다.
1994-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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