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증시 진정책 마련착수/대주제 부활·기관 매입증거금 40% 내게
수정 1994-01-14 00:00
입력 1994-01-14 00:00
이는 올 들어 주가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증안기금의 보유물량을 매물로 내놓고 있으나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증권당국자는 13일 『최근 증시가 뚜렷한 경기회복 조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풍부한 시중자금에 힘입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증시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밝혔다.<3면에 계속>
<1면서 게속>
증권당국은 이에 따라 우선 대주제를 부활하고,기관투자가들도 일반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식을 살 때 일정금액을 계약금 형식의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관투자가도 일반투자자처럼 주식 매입금액의 40%를 증거금으로 내야될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투자자는 미리 매입금액의 40%를 증거금으로 내야 주식을 살 수 있지만 기관투자가는 매입증거금없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증권당국은 이밖에 최근의 증시과열이 은행 등 기관투자가의 지나친 주식매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 가급적 주식매입을 자제하도록 강력 유도할 방침이다.<박선화기자>
1994-0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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