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행정 분산,오염 막지못했다/4개부처서 관리… 서로 책임 떠넘겨
수정 1994-01-13 00:00
입력 1994-01-13 00:00
낙동강 오염과 같은 대형사고를 막기위해서는 현행 환경행정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환경보전을 등한시한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조직은 60년대·70년대 개발시대의 행정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급증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91년 「낙동강 페놀오염」 등 엄청난 사건을 겪었음에도 그동안 「땜질식 처방」의 사후 미봉책만 제시하는데 그쳐 또다시 같은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사전예방차원의 적극적인 환경관리행정의 부재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상수원 수질관리는 환경처가,상수원댐 건설과 물공급은 건설부와 수자원공사가,정수장 운영과 배출업소 단속은 내무부를 축으로 한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관리는 보사부가 각각 담당하는 등 4개부처가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난마처럼 얽혀있는 현행 물관리 체계 아래에서는 수질오염사태는 언제나 재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4일 경북 달성 논공정수장에서 악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지 기름띠를 제거하기 위한 오일펜스설치작업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에 상수원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선에서 그치고 만 것도 업무영역은 중복돼 있지만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위행정조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페놀사건이후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중앙행정의 지방위임이라는 여론에 밀려 시·도로 넘어가면서 수질오염원관리에 큰 구멍이 생겼다.지역경제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자치단체로서는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관계전문가들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수질환경보전법·수도법 등 다원화 돼 있는 법규·제도 및 행정조직을 일원화하고 유역별로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세워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뿐만아니라 자연환경보전업무도 국·공립공원 등 자연공원지정은 내무부가,도시공원관리는 건설부가,생태계보전지역지정은 환경처가,천연기념물보호구역지정은 문체화부가 맡고 있어 유사업무에 6개부서가 매달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업무도 물관리업무처럼 개발위주의 부처와 환경보전업무부처가 중첩관리,난맥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복지행정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선진국처럼 개발과 이용위주의 부처가 관장하고 있는 환경자원관리업무가 통합·관리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임태순기자>
1994-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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