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민생범죄 소탕령/강절도·폭력·마약범·퇴폐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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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12 00:00
입력 1994-01-12 00:00
◎1백80일작전 오늘 도입/최 내무 치안대액

정부는 ▲강·절도 ▲조직폭력 ▲마약사범 ▲성폭행및 인신매매등 가정파괴범 ▲유흥업소의 심야·불법영업등을 5대 민생침해사범으로 선정,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11일 이효계차관·김화남경찰청장을 비롯,민생치안 관계관 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민생치안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12일부터 오는 7월10일까지 「범죄소탕 1백80일 계획」을 마련,실시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최장관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성폭행등 가정파괴범은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말고 특별검거조를 편성,반드시 검거하고 검거실적이 부진할 경우 해당 경찰서장을 엄중문책하는등의 강력한 조치로 책임치안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 조직폭력배 은신처를 대상으로 갖가지 신고나 첩보사항을 토대로 역추적 방식에 의한 「기획수사」를 펴기로 했다.또 최근 국제범죄화되고 있는 마약사범을 완전 추방하기 위해 경찰수사연구소에 마약자료실을 설치하고 1백2개의 마약수사전담반을 2백59개로 대폭 늘려 운용키로 했다.
1994-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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