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값 새달부터 자율화/보사부 개정안/표준소매가 사후신고제로
수정 1994-01-09 00:00
입력 1994-01-09 00:00
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가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박카스·원비디·우루사 등 69종의 대형거래품목을 대상으로 가격통제를 해온 행정관리품목 제도를 폐지,제약업체와 약국은 출하가격과 판매가격을 자율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약품가의 안정을 기한다는 뜻에서 행정관리 지정품목은 사전원가심사를 거쳐 제약업체의 출하가를 결정하고 출하가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표준소매가를 책정,이를 약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한뒤 약국이 표준소매가의 상하 10% 범위안에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왔다.
개선방안은 또 제약업체가 표준소매가를 책정할 때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를 폐지,자유롭게 결정하고 제약협회에 표준소매가를 사후신고토록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그동안 인상이 억제돼온 일부 의약품가격의 급등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이상의 과당인상이나 1년이내 가격인상이 잦은 약품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제약협회의 사전가격심사를 받도록 하는 가격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이건영기자>
1994-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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