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수본부장 보직해임/무기사기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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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8 00:00
입력 1994-01-08 00:00
◎“후앙­주씨 공모 단순사기” 결론/후임 군수본부장 임삼소장

무기수입 사기사건을 수사해온 군·검합동수사부(부장 박정근소장)는 7일 이 사건을 광진교역 대표 주광용씨(52·해외도피중)와 프랑스 무기중개상 장 르네 후앙씨(53)가 짜고 벌인 단순 사기극으로 결론지었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수익 현군수본부장(육사20기·중장)을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8일자로 보직해임시키고 그 후임에 임삼 현육군군수사령부 참모장(육사22기·소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율곡사업 및 군수조달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을 위해 이날 「국방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장성중장)를 구성,오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합수부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씨를 사기혐의로 기소중지하고 후앙씨에 대해서는 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군수무관 등을 통해 사기혐의로 프랑스당국에 고발,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합수부는 이와함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던 군수본부 외자처장 윤삼성육군대령(49),전 외자2과 포탄구매담당 이명구씨(45),전 외자2과장 도종일해군대령(46),전 외자국장 홍걸희씨(54)등 군수본부 관계자 4명과 선하증권을 만들어준 양규석씨(45)등 5명중 윤씨와 도씨는 죄질이 경미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사결과 주씨와 후앙씨는 포탄을 선적하지 않은채 가짜 선적서류 및 선하증권을 외환은행 파리지점에 제시하고 포탄대금 6백66만5천달러(53억원)를 찾아갔으며 이 가운데 63만달러가 주씨의 외환은행 신사동지점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합수부는 그러나 ▲군수본부 관계자 및 국방부 고위층의 공모 ▲사건 은폐기도 ▲위장특수사업의 가능성 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합수부는 이미 지급된 무기대금에 대해서는 외환은행을 상대로 금명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청구,손실분에 대한 국고보전 조치를 할 방침이다.<박재범기자>
1994-01-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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