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민간기업투자 감세 혜택/주식취득때 부가·거래세 등 면제
수정 1994-01-08 00:00
입력 1994-01-08 00:00
러시아 관리들은 이번 주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포고령은 투자자금의 배당금과 신규 증권등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고 민간기업의 주식취득에 대한 부가세와 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령은 또 자본시장과 증권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자자들의 주식교환권 사용방법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오는 7월을 주식교환권에 의한 민영화 마감시한으로 설정했다.
민영화 관련 관리들은 5천5백만명의 러시아인이 지난 92년말 국영기업 매각계획이 시작된 이후 주주가 됐다고 전했다.국영회사의 주식과 교환이 가능한 주식교환권은 러시아내 최대의 유동 유가증권이 되고 있다.
1994-0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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