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도 월1백만원까지 확대/「주택저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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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7 00:00
입력 1994-01-07 00:00
◎집있는 세대주 배우자·자녀 가입 가능/근로자 아닌 학생·주부도 비과세 혜택

­기존의 비과세 저축상품과 다른 점은.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월 가입한도를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월 최고 15만원)의 7배,근로자 장기저축(월 최고 50만원)의 2배로 확대한 점이다.이는 월 급여액이 1백만원 수준인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겠는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근로자가 아닌 사람,예컨대 학생이나 주부,퇴직자,자영업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품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세대주가 집이 있어도 그 세대원은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본인은 유주택이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비과세 및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나 자녀 명의로 가입할 경우 직계 존비속은 5년간 3천만원까지,결혼 후 30년이 지난 배우자는 1억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따라서 이 상품으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자녀 명의인 경우 월 50만원,결혼 30년된 배우자 명의인 경우 월 1백만원까지 들면 된다.



­월 50만원짜리에 들면 10년 후에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나.

▲10년후 원금 6천만원,이자 3천3백만원 등 원리금이 9천3백만원이고,그 두배인 1억8천6백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2억8천만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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