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도 월1백만원까지 확대/「주택저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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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1-07 00:00
입력 1994-01-07 00:00
기존의 비과세 저축상품과 다른 점은.
▲주택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월 가입한도를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월 최고 15만원)의 7배,근로자 장기저축(월 최고 50만원)의 2배로 확대한 점이다.이는 월 급여액이 1백만원 수준인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겠는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다.근로자가 아닌 사람,예컨대 학생이나 주부,퇴직자,자영업자 등에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품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세대주가 집이 있어도 그 세대원은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본인은 유주택이더라도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가입하면 비과세 및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나 자녀 명의로 가입할 경우 직계 존비속은 5년간 3천만원까지,결혼 후 30년이 지난 배우자는 1억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따라서 이 상품으로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자녀 명의인 경우 월 50만원,결혼 30년된 배우자 명의인 경우 월 1백만원까지 들면 된다.
월 50만원짜리에 들면 10년 후에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나.
▲10년후 원금 6천만원,이자 3천3백만원 등 원리금이 9천3백만원이고,그 두배인 1억8천6백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2억8천만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염주영기자>
1994-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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