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자사무처 요원/체임지급요구 진정
수정 1994-01-06 00:00
입력 1994-01-06 00:00
지난해 3월 대기발령을 받은 민자당 사무처요원 3백25명 가운데 일부인 김씨 등은 진정서에서 『민자당은 지난해 11월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대기발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우리들에게는 선별적으로 12월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4-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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