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행정규제 뿌리 뽑겠다”/이시윤감사원장 일문일답
수정 1993-12-30 00:00
입력 1993-12-30 00:00
이시윤감사원장은 29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감사원의 운영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판사출신인 이원장은 『법조인은 직무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부의 압력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헌법이 준 권한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의 감사방향은.
『감사원의 전통과 선임자의 시책을 존중하는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원을 이끌어 나가겠다.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아직 척결되지 않은 만큼 비리적발을 위한 직무감찰등 기존패턴의 감사를 계속할 방침이다.이와함께 현대형의 성과감사 방법을 본격적으로 도입,감사업무의 선진화를 모색하겠다』
내년도 중점감사 사항은.
『부실공사의 발본색원,행정규제의 완화,예산집행과정의 분석등 3가지이다.
부실공사는 국민생활의 큰 불안요인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시정돼야 한다.새정부 출범이후 시공이 착수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철저히 감사하겠다.
또 규제가 많은 곳에 부패가 따른다.공무원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겠지만 부당한 행정규제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기관이기주의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과 기구가 많이 생겨나며 여기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과다한 인력과 기구의 설치도 감사대상이다』
최근 국방부가 율곡사업과 군수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감사에 들어갔는데.
『당초 오는 1월부터 군수본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관계자료를 수집하던 중이었다.그러나 국방부가 자체감사에 착수한 만큼 국민의 군대로 새로 태어나려는 노력으로 보고 일단 연기했다.그러나 국방부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자체감사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
감사원법개정의 처리 방침은.
『공직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감사원법개정 과정에서 금융거래조사의 근거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겠다』
검찰에 대한 직무감찰은.
『검찰에 대한 회계감사나 회계와 관련된 직무는 매년 감사하고 있다.그러나 검찰의 기소권이나 수사권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
안기부에 대한 회계감사계획은.
『안기부법 12조에 안기부의 예산은 안기부장 책임하에 대통령에게 직보하도록 되어있다.따라서 회계감사를 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하므로 입법자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그러나 12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부분적인 감사는 실시할 것이다』<이도운기자>
1993-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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