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후 전공참총장/항소심서 집유
수정 1993-12-29 00:00
입력 1993-12-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진급심사결과 자체는 공정했고 검찰에 스스로 나와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등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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