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입 3천6백만원이하 사업자/소득신고기준율 평균 9.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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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9 00:00
입력 1993-12-29 00:00
◎의사·변호사·연예인 세무관리 강화/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중 연수입 3천6백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는 내년 1월중 신고때 올해의 수입을 전년보다 평균 9.9%이상 올려 신고해야 한다.의사·변호사·탤런트 등 전문직 종사자와 연 수입 3천6백만원이 넘는 26만명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지침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99만명중 22만명의 영세 사업자는 업종·종목·지역별 신고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의 신석정직세국장은 『종목별 가격상승률과 매출 증가율,경제성장률,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율을 정했다』며 『농민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곡물의 기준율은 낮추고 축산업도 실물경제 변동폭보다 낮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면세 사업자는 내년 1월 올해의 수입을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내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를 과세자료로 참고하게 된다.매입 및 매출자료가 확실한 보험모집인·KBS수금원·우표 및 복권 판매자 등 51만명(자료과세자)은 자료를 갖고 있는 보험사 등에서 일괄 신고하므로 개별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연 수입 3천6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전문직종 사업가가 수입금액을 신고할 때는 세무서별로 갖고 있는 수입금액 자료를 토대로 제대로 신고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또 기본시설에 비해 수입금액을 적게 하거나 호황을 보이는 업종인데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특별관리 대상자를 파악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내년 2∼3월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곽태헌기자>
1993-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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