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범변호사 석달 정직/전청와대 비서관/과다 수임료 물의
수정 1993-12-28 00:00
입력 1993-12-28 00:00
이변호사는 지난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청구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승소가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수임료로 받아 승소가액의 40%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보수규칙(19조)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변호사는 지난 8월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비서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10월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1993-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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