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검사1명/재산등록관련 사표
수정 1993-12-28 00:00
입력 1993-12-28 00:00
대검의 한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비공개 대상자의 경우 재산형성과정의 불·탈법 사례가 드러났다 해도 이를 비공개리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자가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면서 『재산등록과 관련해 사표를 제출한 검사는 한명 뿐』이라고 밝혔다.
1993-12-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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