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0명 성탄절 대사면/서석재씨 등 1백87명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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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24 00:00
입력 1993-12-24 00:00
◎「전교조」·공안사범 등 1천3백43명 가석방/밀입북·사농맹·수서관련자는 제외

정부는 23일 성탄절을 맞아 서석재 전민자당의원을 비롯,정치권인사 13명과 전교조 해직교사 1백74명 등 1백87명을 특별사면·복권시키는 한편 공안시국사범 및 일반형사범 1천3백43명을 특별가석방하는 등 모두 1천5백30명에 대한 대사면을 24일자로 단행했다.

이에 따라 89년 동해시 국회의원 후보매수사건과 관련,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서전의원과 국회상공위 뇌물외유사건에 연루돼 유죄가 확정됐던 이재근·이돈만 전민주당의원·박진구 전민자당의원,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됐던 정해영 전국회부의장·유기준 전민자당의원 등 정치권 인사 13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또 전교조 전위원장 윤영규씨,부위원장 이부영씨 등 전교조 해직교사 1백74명도 특별사면·복권돼 복직이 가능해졌다.

특별가석방에는 임수경양의 밀입북을 도운 혐의로 복역중인 전「전대협」간부 전문환씨와 남파간첩으로 복역하다가 전향한 박종린씨 등 공안사범 44명을 비롯,행형성적이 우수한 일반형사범 1천2백99명이 포함됐다.

그러나 밀입북사건의 서경원 전의원,이적단체로 규정된 「사로맹」 핵심관련자,유서대필사건의 강기훈씨,김동주 전의원 등 수서사건 관련자,대학입시부정사건 관련자,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재판에 계류중인 전교조 해직교사 4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가석방 대상자들은 24일 상오 10시 전국의 교도소에서 일제히 출소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면조치는 과거 정권의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일부 정치권 인사 및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해직교사들에게 공민권을 회복시켜 사회와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3-12-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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