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실수로 항공권 예약이 안됐는데…(소비자상담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2-23 00:00
입력 1993-12-23 00:00
◎여행자가 입은 손해 전액 배상요구 가능

지난 8월30일 12시50분 서울발 파리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요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당일 공항에 나가보니 예약이 되어있지 않아 출발하지 못했다.

항공권은 환불받았으나 여행중 사용하고자 구입한 유레일패스는 구입처에서 20% 공제후 환불받아야 한다는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자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는가.<이순미·서울 도봉구 쌍문동>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위반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유레일패스의 20% 공제금액을 여행사에 배상 요구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2-2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