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실수로 항공권 예약이 안됐는데…(소비자상담실)
수정 1993-12-23 00:00
입력 1993-12-23 00:00
지난 8월30일 12시50분 서울발 파리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요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당일 공항에 나가보니 예약이 되어있지 않아 출발하지 못했다.
항공권은 환불받았으나 여행중 사용하고자 구입한 유레일패스는 구입처에서 20% 공제후 환불받아야 한다는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자측에 배상 요구할 수 있는가.<이순미·서울 도봉구 쌍문동>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위반으로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토록 되어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유레일패스의 20% 공제금액을 여행사에 배상 요구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12-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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