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재산 몰수/특례법시안/「돈세탁」 7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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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8 00:00
입력 1993-12-18 00:00
법무부는 17일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마약거래를 통한 불법수익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불법거래에 관한 특례법시안」을 확정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마약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이라도 대상물의 처분을 제한하는 몰수·추징보전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마약거래를 한 기간동안 취득한 재산은 모두 불법수익으로 간주,몰수하기로 했다.



또 마약제조 및 거래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 말고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약거래로 생긴 재산의 「돈세탁」행위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마약관련 범죄자의 색출을 위해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금지돼 있는 약물범죄 혐의자의 입국을 허용해 관계국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1993-12-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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