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불법점용/상의 간부등 셋 영장
수정 1993-12-15 00:00
입력 1993-12-15 00:00
검찰에 따르면 울산상의 사무국장 김씨 등은 9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경남 울산군 상북면 이천리 산 143의 1 일대 임야 9천9백㎡에 울산상의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국유림 5천7백11㎡를 불법으로 점용,산림을 훼손해 운동장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안동영림서 양산관리소 관리계장으로 있던 황씨는 울산상의 연수원 건립공사가 허가면적을 초과해 불법으로 이뤄진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현금 등 7백2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3-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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