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도순경 치사혐의/외대생 10년 구형
수정 1993-12-11 00:00
입력 1993-12-1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신모씨가 배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이 객관적이어서 범행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을 매도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배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시위현장에서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상오10시.
1993-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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