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일컴소시엄방식」 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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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1 00:00
입력 1993-12-11 00:00
◎이동 희망업체 모두 포함… 「불씨」 해소/민간업체 자율에 맡겨 경쟁력제고 등 겨냥/기술제휴·경영권 돌러싼 불협화음 가능성

제2이동통신사업자의 선정방식이 결국 희망업체를 모두 참여시키는「단일컨소시엄구성」으로 결정됐다.

제2이통사업은 지난해 8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이 특혜시비에 휘말려 사업권을 반납한 이후 1년4개월간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눈길을 끌어왔다.

특히 일부에서 이 사업이「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면서 사업권만 따내면 수익이 엄청날 것이라는 얘기도 끊임없이 나돌았다.

정부는 이번 단일컨소시엄방식의 선택에 대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최대한 살리고 이동통신기술의 개발촉진으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은 물론 대외경쟁력도 키울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개별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평가하는 RFP방식은 지난해 시행해본 결과 희망업체간 과열경쟁으로 인력과 자원의 소모가 크고 선정결과에 대한 특혜의혹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말썽을 일으켰던 방식을 다시 선택하는데 정책적 부담을 느껴 일단 이 문제를 업계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짙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즉 「업계자율」이라는 미명아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의논해 컨소시엄을 구성토록 함으로써「골치아픈」책임을 맡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비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전경련에 자율조정을 의뢰함으로써 과연 이 단체가 얼마나 공정하게 업계의 의견을 수렴,컨소시엄을 구성할지에도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밖에도 단일컨소시엄구성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

우선 주인없는 회사가 돼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이 사업이 국내 개발단계에 있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에 의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업수행 능력이 중요한데도 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여 희망업체에 대한 명확한 자격규정과 사업준비 등에 정부가 일일이 간섭해야 하는 불합리도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업체에도 20% 지분을 할당함으로써 기술제휴 및 경영권을 둘러싼 불협화음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안고 있다.

어쨌든 사업자 선정방식의 결정으로 이통참여를 희망해온 업체들도 전략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RFP방식에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됐던 선경과 포철은 이 방식이 또다시 채택되길 내심 바라왔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컨소시엄 형태로 낙찰됨으로써 이들 기업의 참여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평가에서 3∼6위를 마크한 코오롱·쌍용·동양·동부 등은 컨소시엄 참여에 적극성을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특히 제2이통사업자를 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주)의 민영화와 함께 연계 추진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를 원치 않는 대기업은 한국이동통신주식 매입에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왜냐하면 한국통신이 현재 보유중인 주식 64%를 20% 이하로 낮출 경우 30%이상만 사들이면 충분히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경련 주도로 단일컨소시엄이 내년 2월까지 구성되지 못할경우 정부가 희망업체를 접수받아 일방적으로 컨소시엄체제를 출범시켜야 하는 부담도현재로선 배제할수 없다.

이 경우 희망업체가 1백개이면 1%씩,10개이면 10%씩 동일하게 지분을 배정할 예정이어서 정부가 내세운 「민간 자율」이란 배려는 수포로 돌아가고 참여업체구성에 따른 특혜시비가 또다시 스며들 소지도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육철수기자>
1993-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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