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수사권축소 “속앓이”/법개정안 통과후 위상약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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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11 00:00
입력 1993-12-11 00:00
국가안전기획부가 심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후 기구개편,체질개선등 내부개혁에 주력해왔던 안기부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수사권의 축소,직원들의 직권남용 처벌규정 신설,안기부예산의 국회 실질심사등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또 다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로서는 직권남용이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법정신에 불만이 없다.
이미 새정부출범후 이같은 의식개혁을 주목표로 개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권축소와 보안감사권폐지,직원들의 처벌규정 신설등 고유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법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안기부는 이번 법개정이 대공수사를 위축시켜 국가안보에 허점을 드러내지 않도록 보완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안기부의 가장 큰 고민은 수사권의 축소및 직권남용죄의 신설에 따라 대공수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개정된 안기부법은 고무찬양죄중 이적단체구성죄,이적표현물 제작배포죄 등의 수사권을 1년간 경과조치후 검·경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대공수사관계자들은 수사권의 이양으로 대공수사상의 연관성을 확보할수 없게 된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대공수사에 있어서도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수사의 정보와 수사상단초를 고무찬양활동 등에서 찾아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면 대공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후 경찰의 대공수사력이 대폭 약화된 사실을 그 사례로 들고 있다.
또 다른 수사상의 우려는 직권남용죄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이다.
안기부수사관이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접견권·수진권·가족접견권을 방해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식화되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반국가사범은 변호인의 접견권및 가족접견권을 주장하며 수사진행을 방해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또 이에 따른 고소사태가 급증,시간이 급한 반국가사범의 검거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게 일선수사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이부분 처벌규정은 형사소송법에 이미 규정돼 있는데도 굳이 안기부법에 다시 넣은 것은 절차규정위배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안기부가 특히 걱정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저하이다.
수사권이 축소되고 직권남용죄가 신설됨으로써 전문화된 요원들이 적극적인 수사를 기피,무사안일한 자세로 근무하는 풍토가 조성되는데 따른 우려다.
일부 수사권의 검·경 이관으로 수사요원의 감축및 기구조정도 불가피하며 이들의 사기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이같은 안기부의 속앓이에 대해 조만후안기부장법률특보는 『안기부의 수사가 앞으로 총괄적인 시각과 균형감각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면서 『국가안보및 체제논리를 정치논리로 평가하는게 문제』라고 정치권에 불만을 표시했다.<김경홍기자>
1993-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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