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원재료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한 뒤에 돌려받는 간이 정액환급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가 오는 20일부터 연간 환급액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건당 수출금액 10만달러 이하인 간이 정액환급의 수출금액 기준은 폐지된다.재무부는 9일 중소업체의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1993-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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