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재벌 채무보증 축소/94년도 60.3%/95년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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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4 00:00
입력 1993-12-04 00:00
◎96년도 15.9%/공정위/자기자본 200% 초과분 3단계 해소/1백70사 67조원 대상

29개 재벌그룹은 채무보증 금액중 자기자본의 2백%를 넘는 초과분에 대해 오는 94년말까지 60.3%,95년말까지 23.8%,96년말까지 나머지 15.9% 등 3단계로 채무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30대 재벌중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한양을 제외한 29개 재벌그룹의 1백70개 계열사가 자기자본의 2백%를 초과해서 보증한 금액은 6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재벌그룹은 주거래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제출한 채무보증 초과분 해소계획서에서 1차연도인 내년 3월말까지 전체초과금액의 60.3% (40조4천억원)를 해소하고 2차연도인 95년 3월말까지 23.8% (15조9천억원),3차연도인 96년3월말까지 15.9% (10조7천억원)를 각각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방법별로 보면 중복·과다보증 축소,보증해지 등 보증금액을 축소하는 방법이 전체의 87.9%,유상증자 등 자기자본을 증가시켜 채무보증한도를 높이는 방법이 12.1%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재벌그룹들이 이같은 방법으로과다한 채무보증을 한도내로 축소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금융여건의 개선과 기업재무구조 건실화를 가져와 기업투자 및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벌그룹들의 연도별 초과채무보증금액 해소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시한인 96년 3월말까지 초과채무보증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정종석기자>
1993-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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