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 타결될 경우 가트 제소 늘어날듯/KIEP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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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4 00:00
입력 1993-12-04 00:00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될 경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내의 국가간 무역분쟁이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쌍무적 협상보다는 GATT 제소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내법규 및 제도의 국제화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일 「국제무역분쟁의 현황과 GATT의 역할」이란 보고서를 통해 UR 협상이 타결되면 GATT 회원국들이 분쟁시 쌍무적인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GATT 제소에 더 의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국가간의 무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GATT의 사법적 역할이 늘어나고 분쟁해결 절차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쌍무적 협상보다는 GATT 제소를 통해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적극적인 통상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국내법규 및 제도의 국제화뿐 아니라 효율적인 산업구조 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논리개발 및 통상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정종석기자>
1993-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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