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공동주택에 저리융자/불량주거지역 대상/가구당 1천8백만원
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또 붕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는 공동 주택에 대해 시장·군수가 재건축을 명령할 수 있는「재건축 명령제」와 「재건축 적립금제」를 도입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내년 중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낡아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특별 관리에 들어간 공동 주택 1천90동 3만5천67가구를 A,B,C등 3등급으로 나누고 붕괴의 위험도에 따라 재건축·구조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3-12-0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