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상시 감사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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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2-03 00:00
입력 1993-12-03 00:00
◎내년 「사항감사」 위주로 전환… 주요 내용을 보면/서면자료 수시 수집·외부인사 자문 확대/획일적 업무 탈피… 피감기관 부담 최소화/실무편람 개발등 활기있는 공직풍토 조성 역점

그동안 공직사정에 주안점을 두어왔던 감사원이 내년부터는 감사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공무원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감사원은 94년도 감사의 기본목표를 ▲국가주요시책의 성공적 추진지원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국민생활의 불편요인 해소 ▲활기있는 공직풍토 조성등 4가지로 잡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사원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사항감사」의 추진이다.「사항감사」란 감사원이 지난 여름부터 고심한 끝에 만들어낸 단어로 미국의 PERFORMANCE AUDIT란 용어를 원용한 것이다.

이는 어떤 사안이 끝난뒤 그 결과를 놓고 잘잘못을 따져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과정을 점검,그때그때 잘못된 방항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감사방침을 마련하면서 가장신경을 쓴 것이 피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가급적 감사대상기관을 상시감사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얼핏 들으면 상시감사체제는 피감기관에 상시적으로 부담을 주겠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감사원은 수시로 서면자료를 수집,분석해 운영상황이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실지감사를 면제해주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차례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시하는 기관종합감사등 불필요한 감사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한 감사대상기간에 대해 1년동안 두차례 이상의 사안을 감사할 경우 감사실시 기간을 일치시켜 피감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감사결과를 감사현지에서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될까 궁금하다.특별히 잘못이 없더라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이런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감사사항은 외부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감사요원이 만능이 될 수도 없고 그럴필요도 없다.그러나 최소한 특정한 전문분야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점을 도출해내야 한다.그래야 피감기관도 감사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이런 역할을 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감사요원 개인의 시각차에 의한 감사활동의 편향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사실무에 활용할 체계화,표준화된 감사편람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마련 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원의 사정의지가 완화됐다고 생각하면 오해다.

사정의 관점이 바뀐 것뿐이다.

이회창감사원장은 지난달 30일 정부기관 감사관계관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사정활동을 핑계삼아 소신있는 업무추진을 기피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게을리 하는등 보신주의와 무사안일풍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생산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러한 병리현상을 반드시 추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원장은 그러나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업무수행 행위가 감사원 지적으로 억울하게 징벌대상이 되는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도운기자>
1993-1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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