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법인세 44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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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8 00:00
입력 1993-11-28 00:00
◎국세청/기부금 1백6억원 배당금으로 처리

삼성생명에 44억원의 법인세가 추징된다.

27일 감사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지난해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출연한 기부금중 지정 기부금 한도를 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1백6억원을 배당금으로 비용처리,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포함,43억9천만원을 추징키로 하고 다음달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이 서울 지방국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익으로 계산해야 할 1백6억원을 비용으로 처리,세금을 덜 냈으며 국세청도 이 회사의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는 잘못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가 없어 고지서를 받는대로 제대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1993-11-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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