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지부장 선거 참여땐 현직교사도 해임/교육부
수정 1993-11-26 00:00
입력 1993-11-26 00:00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는 아직도 명백한 불법단체』라며 『탈퇴각서까지 받고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한 마당에 현직교사가 전교조 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복직신청을 내고도 지부장 후보로 출마하거나 투표에 참여하는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탈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전원 복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26일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협의키로 했다.
1993-1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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