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부당해제로 업체도산/한국통신에 시정령
수정 1993-11-26 00:00
입력 1993-11-26 00:00
이는 공정위가 공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후 취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첫 제재이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기통신기기의 독점적 수요자인 한국통신공사는 (주)한국제어계측과 케이블 시험기 등 2종의 전기통신 계측기기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납품된 물품의 일부 결함을 이유로 보완할 기회도 주지않고 계약을 전면 해제했다.이 과정에서 계약보증금,차액보증금 및 지체상금 등 3억원 이상의 위약금을 떠넘겨 이 업체를 도산시켰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은 계약 대상물이 국내업자의 기술에 의해 제조·구매하는 수입대체기기인데도 납품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36일) 설정했고 상대방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주지않고 불합격과 동시에 계약을 해제했으며 계약해제시 지체상금까지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조선맥주가 신제품 하이트맥주를 광고하면서 자사제품의 거품은 깨끗하게 보이고 경쟁사의 것은 탁하게 보이도록 한 것은 부당광고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3-1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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