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검사 폐지 검토/건설부/건축사 등 민간감리자에 일임
수정 1993-11-25 00:00
입력 1993-11-25 00:00
24일 건설부는 준공검사가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데다 건축공정을 장기화시키고 관련 공무원의 부조리가 빚어지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대신 건축사를 비롯한 민간감리자에게 일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구청 등 관할 관청 공무원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를 실시,합격된 건축물에 한해 필증을 발급하고 있다.중간검사의 경우 3층이상이나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철근 기초공사는 철근 배치를 끝냈을때,단열재 시공은 전체 공정의 50%를 마쳤을때 받도록 돼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건축사 등 민간감리자에게 권한을 주는 한편 책임도 강화,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부실시공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상당수의 감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부실시공도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적잖아 당초 관련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한 계획을 취소,내년중 이를 재검토해 95년쯤부터 실시하기로 그 시기를 늦추었다.<함혜리기자>
1993-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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