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플라스틱·철강 제조사 폐자원 재사용 의무화
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이에따라 자원재활용업종으로 지정된 폐지등 4개 품목은 앞으로 제품생산자가 일정비율이상 폐자원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환경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마련,내달중 환경보전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97년까지 제지업체는 50%,제병업체는 47%,플라스틱업체는 10%,제철·제강업체는 30%의 폐자원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1993-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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