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리자 등 고용조건 대폭 완화
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개정안에 따르면 4명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돼있는 사업장규모를 현행 1천명이상 사업장에서 5천명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자 자격기준도 산업안전기사 1급을 2급으로 완화했다.
2명이상 두도록 돼있는 보건관리자도 사업장규모를 현행 3천명이상에서 5천명이상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또 지하철을 제외한 육상운수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1993-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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