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리자 등 고용조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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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노동부는 22일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선임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4명이상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돼있는 사업장규모를 현행 1천명이상 사업장에서 5천명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안전관리자 자격기준도 산업안전기사 1급을 2급으로 완화했다.



2명이상 두도록 돼있는 보건관리자도 사업장규모를 현행 3천명이상에서 5천명이상으로 높였다.

개정안은 또 지하철을 제외한 육상운수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1993-11-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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