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P방식이냐 「컨소시엄」이냐/제2이동 희망업체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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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3 00:00
입력 1993-11-23 00:00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첫관문이라 할수 있는 체신부의 사업자선정방법 결정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이에따라 지난해 사업권을 반납했던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을 비롯,신세기(포철),동양(동양),미래(쌍용),동부(동부),제2이동통신(코오롱)등 기존 사업희망업체들과 뒤늦게 참여의사를 밝힌 아남그룹등은 지난해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외국 합작선에 기술전수단을 파견하는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체들은 그러나 다각분석결과 「이통이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에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처럼 과열경쟁 양상은 표면화되지 않고 있다.다만 한두개 업체만이 그룹차원에서 사업권획득을 위해 전력하도록 관계직원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신부가 결정할 사업자선정방법은 지난해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평가하는 방식(RFP)과희망업체로 단일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등 두가지 가운데 하나.두 방식의 장단점을 보완한 혼합형도 거론되고 있으나 체신부 관계자들은 이를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체신부는 선정방법 결정을 위해 통신개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1차 장단점 분석을 마치고 계속 2차 의견수렴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우선 RFP방식은 사업수행 능력이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무선통신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특히 제2사업자는 첨단통신방식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으로 서비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업체에 유리하다.또 객관성 확보로 선정과 관련한 외국업체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대외마찰의 소지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준비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과당경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뿐만 아니라 심사기준및 평가방법등에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지난해 문제시 됐던 방식을 다시 채택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에부담이 될수도 있다.이통참여 희망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단일컨소시엄방식의 장점은 업체간 과열경쟁과 특혜의혹을 막고 정책결정자로서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반면 주인없는 회사가 돼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컨소시엄에 소속된 개별 사업자의 실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각 기업의 외국합작사까지 포함하면 4백여개사의 이익이 걸려 있어 자율적인 연합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육철수기자>
1993-1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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