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 수뢰인사 형량 “둘쭉날쭉”/뇌물액수와 무관…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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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1 00:00
입력 1993-11-21 00:00
각종 비리등과 관련,구속된 인사들에 대한 최근 재판에서 수뢰액이 많은 피고인이 수뢰액이 적은 피고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받는등 피고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1억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9일 선고공판을 받은 이종구 전국방부장관의 경우 징역3년의 비교적 가벼운 실형이 선고되자 법조계주변에서는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 일으켰다.
같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철우(수뢰액 3억원)·김종호 전해군참모총장(〃 3억7천만원)이 각각 징역6년,한주석(〃 1억6천만원)·정용후 전공군참모총장(〃 1억5천만원)천기호 전치안감(〃 9천2백만원)김종인 전민자당의원(〃 2억1천만원)이 각각 징역5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는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관련 피고인들은 법규정대로라면 정상이 참작돼 형기의 2분의 1을 감하는 작량감경의 조치를 받더라도 최하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돼있다는 설명이다.
이전장관의 형량이 이같이 낮은데 대해 검찰은 『이피고인의 경우 자수를 했기때문에 구형이 낮아졌고 형량도 낮게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는 이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감사원의 고발조치가 있은 뒤 자수한 점을 감안하면 자수를 빌미로 구형량을 대폭 낮추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인사들은 이같은 설득력없는 관행이 되풀이될 경우 오히려 관련자들이 형량을 지능적으로 낮추기위한 수단으로 자수를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분석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한뒤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을 감량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형법 제52조는 주변정황등을 고려,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한다는게 공통적인 지적이다.<오풍연기자>
1993-1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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