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철도 이용료 한인학생 차별/도쿄 이창순(특파원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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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1 00:00
입력 1993-11-21 00:00
일본철도(JR)회사의 정기통학권이 일본학생에 비해 재일한국학생이 더 비싸 전철운임에도 「차별」이 엄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재일조선인학교 고교생등은 6년전부터 이같은 차별의 시정을 요구하며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구제」신청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0일 보도했다.
JR의 정기통학운임은 어른과 대학생들을 1백으로 할 경우 일본고교생은 10% 할인한 90,중학생은 30% 할인한 70이다.그러나 재일한국인 중·고생은 어른과 똑같은 1백이다.
일본철도 당국자는 차별의 이유를 학교교육법때문이라고 말한다.재일조선인학교는 다른 외국인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는데 JR영업규칙은 일본의 정규 국민학교,중고등학생에게만 할인정기통학권을 발급하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JR의 차별과 유사한 차별이 체육행사에도 있다.재일조선인 학생들은 일본의 전국고교종합체육대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이다.그러나 전국고교체육연맹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재일조선인학교등 가맹교 이외에도 참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이같은 결정은 일보 전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특별조치에 의한 경기참가만 허용하는 것으로 보다 근본적인 차별철폐가 필요하다고 재일한국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1993-11-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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