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제 확대/행쇄위/9년이상 근속 8급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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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20 00:00
입력 1993-11-20 00:00
◎6천2백명 연말까지 자동승진

연말까지 9년이상 근속한 8급이하 하위직공무원 6천2백명이 자동승진한다.

정부는 19일 행정쇄신위를 열어 공무원들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9급이하 공무원에게만 적용됐던 근속승진제를 8급에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다음달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는대로 일반직 8급과 경찰직 경장,소방직 소방교,기능직 9급중 9년근속공무원 6천2백명이 대거 승진하게 된다.

행정쇄신위는 또 현재 5일로 돼있는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 귀국신고기간을 10일로 연장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병역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병역법은 18∼30세의 병역미필자및 예비군 동원훈련대상자의 경우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5일안에신고토록 규정,해외여행자들이 신고기간 촉박으로 불편을 겪어 왔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함께 주민등록관련 신고를 일정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과 지연지역,지연이유,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등을 고려해 2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던 것을 내년부터 지연기간만을 참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진경호기자>
1993-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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