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구청장 수뢰혐의 소환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11-19 00:00
입력 1993-11-19 00:00
【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특수부는 18일 이용기인천시 북구청장이 시감사실장으로 재직당시 수감공무원들로부터 비위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곧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이구청장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10여명의 공무원을 차례로 소환,뇌물공여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이구청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구청장은 최근 재산등록과 관련,부동산투기혐의로 시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아 이날 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1993-11-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