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노조쟁의 가결 사용자측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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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9 00:00
입력 1993-11-19 00:00
쌍용자동차 회사측은 18일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과 관련,쟁의행위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에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중로위는 이에따라 노사양측에 대해 20일까지 중재위원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아울러 12월2일까지 쟁의행위가 중지된다고 통보했다.

노조측은 이날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4천4백78명)의 59·2% 찬성으로 쟁의를 결정하고 앞으로는 파업여부등 행동지침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1993-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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