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노조쟁의 가결 사용자측 중재 신청
수정 1993-11-19 00:00
입력 1993-11-19 00:00
중로위는 이에따라 노사양측에 대해 20일까지 중재위원을 지명하도록 요청하고 아울러 12월2일까지 쟁의행위가 중지된다고 통보했다.
노조측은 이날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4천4백78명)의 59·2% 찬성으로 쟁의를 결정하고 앞으로는 파업여부등 행동지침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1993-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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