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은행 첫 설립/대검,강력범 체액·머리카락 분석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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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9 00:00
입력 1993-11-19 00:00
◎관련법규 곧 제정

국내 최초로 「유전자 은행」이 설립된다.

대검찰청은 18일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체액등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범죄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시행키로 했다.

대검은 또 현행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별도로 과학수사연구소를 설립,지능범죄에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대검은 이날 김도언검찰총장과 서울의대 이정빈교수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수사자문회의를 열고 ▲유전자은행 설립 ▲과학수사연구소 신설 ▲검찰내 이동통신망 개축 등을 중·장기과제로 채택,관계법규 제정 및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유전자 감식기법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혈액은 물론 타액 등 모든 체액 뿐 아니라 머리카락과 피부표피 등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이를 용의자의 유전자와 비교하는 기법으로 선진국에서는 수사기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개주에서 그 정확도를 인정해 흉악범의 채혈과 유전자형 결정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검찰관계자는 『최근 강력범죄 발생현장에서지문이 채취되지 않는 등 범죄은닉수법이 교묘해 지고 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과학적 수사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유전자은행을 설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오풍연기자>
1993-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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